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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지원되었던 청년 월세지원제도가 2024년까지 연장되면서 무주택 청년 중 기준 소득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청년들의 고용률의 악화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정책인데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한시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책 청년(약 15만 명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일 경우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1. 나이 : 만 19세 ~ 34세 청년 중 무주택자
2. 소득 :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 1,336,800원) / 본인+부모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 4,715,000원)
3. 재산 : 본인 가구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 본인+부모님 가구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
가구수 | 2024년 -기준중위60% | 2024년 - 기준중위100% |
1인가구 | 133만 6천 800원 | 222만 8천원 |
2인가구 | 220만 9천 800원 | 368만 3천원 |
3인가구 | 282만 9천원 | 417먼 5천원 |
4인가구 | 343만 8천원 | 573만원 |
5인가구 | 401만 7천 600원 | 669만 6천원 |
6인가구 | 457만 1천 800원 | 761만 8천원 |
4. 신청방법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5월경 세부안 확정 후 접수 예정입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청년 인증절차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바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에 본인 혹은 대리인 신청
5.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창년 본인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포함)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서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월세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6. 지원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 중복혜택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제외요건 및 세부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